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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해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감경 사례
작성일 2017-01-13 17:37 이름 가자행정사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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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해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식당 사장님께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뒤

벌금형과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고 김해 가자행정사사무소로 의뢰를 한 사건입니다.

 

 사건걔요


주방이모와 아르바이트생이 모두 퇴근 후 지인이 서빙을 도와주고 있을 때,

의뢰인은 주방에서 설겆이 및 테이블 세팅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.


이 때 총 5명의 손님이 들어왔고 그 중 1명은 성인, 나머지는 모두 미성년자였습니다.


그리고 술과 고기를 세팅하고 5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단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.


이 건의 경우에는 이미 벌금을 납부한 뒤,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은 뒤 방문한 사건입니다.



김해가자행정사사무소는

이 건을 검토한 결과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

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데 신중을 기하였습니다.


그리고 처분청의 답변서에 증거서류로 첨부되어 온 경찰조사 당시의

증거물들을 잘 활용해 유리한 자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으며,

당시 상황을 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


중간 중간에 처분청 상급기관과의 잡음도 조금 있었지만,

김해 가장행정사사무소를 믿고 따라 준 의뢰인 덕분에

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.


김해 일반음식점

영업정지처분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된 후

기쁜 마음으로 휴가를 떠나시는 의뢰인을 보니

가자행정사사무소도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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